경기도, 성과금제 시행
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성과금 지급 규모는 정원 감축의 경우 감축정원의 1년분 인건비,경상경비절감은 절약액의 50%,주요 사업비 절감은 절약액의 10%를 1인당 2,000만원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 수입 증대의 경우 증대액의 10%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실·과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크면성과금의 30%까지 가산지급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5-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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