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차별 없도록
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월말 현재 21만7,690명으로 이가운데 불법체류자는63.5%인 13만8,049명이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는 97년말 14만8,048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98년 8월 9만2,000여명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한국이 IMF위기를 벗어났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함께,올해부터 시행중인 ‘재외동포법’과 중국 조선족 출입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취업하고 있는데다대부분 중소기업에도 끼지 못하는 영세업체에 고용돼 있어 임금이 밀리거나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보호관련 단체들이 최근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실태’분석을 보면 국내 1,222개 사업장에서 모두 8,500여명이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밀린 임금도 적게는 1개월치에서 많게는 3년치에 이르며,1인당 체불임금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의체불임금 총액은 1,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또한 외국인 근로자 5,200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과 산재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에게는 한낱 ‘판결’에 불과하다.피해자들은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과 외국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인권보호는 별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근로기준법 5조를 들먹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한국에서 극심한 차별대우와 인권유린을 당한 끝에 원한을 품고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한(反韓)단체’를 조직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인권존중국가는 자국민의 인권만을 존중하는 나라가 아니다.
2000-05-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