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10일내 반품가능
수정 2000-05-01 00:00
입력 2000-05-01 00:00
또 할부판매 방식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입한 뒤 1주일 뒤에 일방적으로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방문판매법 등을 이처럼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제품의 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각각 청약 20일과 10일 후에 일방적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통신판매에도 소비자들의 일방적인 청약철회를 허용키로 했으며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 10일 이내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할부판매의 경우 1주일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상품으로 선박,항공기,자동차,냉장고,세탁기 등을 정하고 있으나 냉장고와 세탁기는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밖에 카드 분실신고 전 15일 이내의 카드 도용에 따른 손실액은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업계의 부담 문제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5-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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