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내년부터 허용…영업구역 제한도 이달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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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1 00:00
입력 2000-05-01 00:00
내년부터 대형 우량 상호신용금고는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이르면 이달부터 금고는 지역에 관계없이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175개 금고의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됨에따라 완전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돼 금고간 통폐합 등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금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영업기반을 넓혀주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금고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소를 둔 고객과만 거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반기부터는 예금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금고에 예금할 수 있게 됐다.여신의 경우는 50%이상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소규모기업에 운용해야 한다.

현재 동일인 여신한도는 소규모 기업은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40억원까지,대기업은 5% 이내에서 20억원까지지만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 이내에서80억원까지로 늘어난다. 개인에 대한 대출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주식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코스닥주식투자 한도에대한 이중 규제는 폐지된다. 그동안 코스닥 주식투자한도는 10%로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40% 이내에서 금고가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이든 코스닥 등록종목이든 주식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 등 회사채도 발행할수 있다.국공채를 판매할 수도 있고 공과금 수납업무도 할 수 있다.실적배당형 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정부는 금고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인수요건과 점포설치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내년에는 금고의 이름도 신용은행이나 지역은행으로 바뀐다.



은행이나 종합금융사처럼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도입돼 자기자본의 10%를넘는 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한다.동일인 여신한도가 확대되는 데 따라 거액여신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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