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추진
수정 2000-04-29 00:00
입력 2000-04-29 00:00
이와 함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단속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정도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행자부,교육부 등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질서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사회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4대 분야 10대 과제,100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및 갓길 위반 등 4개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사진 등 물증과 함께 신고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고,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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