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강사 세금징수 검토
수정 2000-04-29 00:00
입력 2000-04-29 00:00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입법 작업과 함께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고액과외 강사에 대한 세금 징수와 수강자 학부모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시·도교육청 인력을 동원,학원비 납부체제를 집중 조사하는 등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상권(金相權)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언론계·학원·교원·학부모·국세청 및 교육청 등 20명 안팎의 관계자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다음달 1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위원회는 고액과외의 한도와 단속·처벌방안 등 고액과외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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