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계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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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1∼20일 각 동사무소별로 생계비 지급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부양해야 할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4-28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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