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특집/ 청약전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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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달라진 청약제도와 청약전략을 살펴본다.
●청약상품의 종류.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로 주택의 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을 한번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우선권을 주는 상품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300만원,30.8평 이하는 600만원,40.8평 이하는 1,000만원,40.8평 초과는 1,500만원을 납입하고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을 해 합계액이 전용면적25.7평 이하의 예치금액 이상이 되고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저축을 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우선권이주어지며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치경쟁으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청약부금의 경우 저축한 금액의 40%까지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혜택이 따른다.
●달라진 청약제도. 청약제도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20세 이상이면 가입할수 있다.재당첨제한 제도도 완전히 폐지됐다.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폐지됐다.(표 참조)수출입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농·수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이 청약예금과 부금을 취급하고 있다.청약저축은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전략.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많이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말한다.여유자금이 있다면 시중금리와 비슷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여러개 가입해 두면 그만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평형대의 통장을 보유하는 것도 좋다.통장에 가입한 뒤 예치금액을늘리면 1년뒤에 변경한 평형대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평형대의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저축이 유리하다.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있기 때문.금리면에서도 청약저축이 유리하다.일정한 금액에 이르면 언제든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가입해 있는 사람은 2년안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지금부터 2년 뒤면 신규 가입자들이 1순위 자격을 갖추고 대거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직장 초년생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청약부금 가입이 유리하다.당첨확률은 소형,투자수익률은 대형 평형이 높다.소형 평형은 물량이 많이 공급되고 대형 평형은 물량이 적은 대신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이다.분양권 전매를 통한 이득을 얻으려면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신청. 청약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은행에서는 전화,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인터넷 가입은 주택은행이 홈페이지(www.hcb.co.kr)를 통해서비스하고 있다.신한은행은 주택청약예금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다.홈페이지(www.shinhan.com)에 접속해 가입하면 되며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손성진기자 **
2000-04-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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