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특집/ 주택자금대출 편한대로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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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서민 정책자금 방출과 은행들의 금리인하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길이 넓어졌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고쳐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을 대거 풀고,주택청약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자 은행들은 저금리의 대출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책자금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취급한다.조건은 연 급여가 3,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금리는 연 7.75%로 주택금융상품중 가장 낮다.

주택구입 자금은 6,000만원,전세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단,대출금 4,000만원과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및 담보대출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 사거나분양받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기간은 최장 30년,금리는8∼12%대까지 다양하다.금리의 차이는 고객의 신용,단골고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저금리 상품으로는 외환은행의 ‘미스터예스 가계대출’을 꼽을 수 있다.대출금리가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대출기한은1년이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대출한도는 1,000만∼3억원.

국민은행은 다음달말까지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대출금의 20% 한도내에서 추가담보 설정없이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금리도 9.5%(아파트 담보나 우수고객),9.75%(기타주택 담보)로 낮추었다.

조흥은행은 담보가액의 70∼90%한도내에서 9∼9.5% 금리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또 중도금은 분양가의 60∼80%에서 같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한빛은행은 9.75%의 금리로 5억원까지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2억원까지 담보대출을 9∼10.5%의 금리로 해준다.



●주택청약 대출 혜택 외환은행은 청약예금 가입고객이나 가족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이자를 깎아준다.조흥은행은 청약적금 가입자에게 별도심사없이 적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 통장을제공한다.한미은행은 청약예금이나 적금 가입자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0.5%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준다.

손성진기자
2000-04-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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