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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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제주도는 27일 도내 소년소녀가장이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가입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179명(남 97,여 82)이다.1인당 연간 보험료는 초등학생 2만8,760원,중고생 4만6,360원으로,초등학생 31명분과 중고교생 148명분 등 775만2,840원 전액을 도가 지원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소년소녀가장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3,000만원,후유장애 때는 등급에 따라 90만∼3,0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며 매 사고당 50만원 이내의 의료비가 주어진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4-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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