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외금지 학원법 위헌에 따른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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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교육부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관련, 고액과외 금지와개인 과외의 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이 고액과외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액 과외의 개념과 한도 등을 규정한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4개월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상정키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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