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열사 투융자 2%로 축소
수정 2000-04-27 00:00
입력 2000-04-27 00:00
보험사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증권사에 이어 보험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안을 담은 금융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현재 입법예고중이며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친·인척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자도 동일계열 투·융자한도 2%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1개 종금사 전체와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보험사들에 대해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적어도 사외이사 3명을 두도록 했다.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총자산 2조원이 넘는 보험사는 지난해말 기준 삼성,교보,대한,제일,흥국,동아,신한 등 생명보험사 7곳과 삼성화재,현대해상,LG화재,동부화재,서울보증등 손해보험사 5곳 등 모두 12개사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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