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청송군수 직위 상실
수정 2000-04-26 00:00
입력 2000-04-26 00:00
재판부는 또 98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어린이집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사조직을 통해 면책 7명에게 100만씩을 나눠줘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청송군수 안의종(安義鍾)피고인에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로써 98년 6·4 지방선거와 관련,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단체장직상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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