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극 피해자 같은수법으로 21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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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6 00:00
입력 2000-04-26 00:00
'큰손' 장영자(張玲子·55·여)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한 하모씨(38·구속중)가 장씨에게 돈을 건네기 전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가 연루된 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25일 회사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정일씨(34·서울 송파구 신천동)가 “지난해 12월초 하씨가 ‘구권화폐 30억원을 줄테니 21억원을 먼저 달라’고 해 2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다니던 파이낸스회사가 부도나자 다른 직원들과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투자자들에게 돌려줄 53억원을 사장 이모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해 오다 하씨의 제의를 받고 지난해 12월8일 21억원을 건냈다.

김씨는 나머지 회사돈 중 6억7,000만원을 부인 이모씨 소유의 H은행 계좌에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4-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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