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중 이민으로 조기전역 1년이상 체류땐 재복무 해야”
수정 2000-04-25 00:00
입력 2000-04-25 00:0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 법제처장)는 23일 가족의 이민으로제대사유가 발생,보충역에 편입된 뒤 대학교육 과정을 마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재복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신모씨(서울 사당동)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비록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 중이라 하더라도 병역법이 재복무 처분대상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재복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4-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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