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구원 독립성 최대한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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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5 00:00
입력 2000-04-25 00:00
정부가 경영혁신 차원에서 연합이사회를 출범시킨지 1년이 지났다.당초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연합이사회(5개 ‘연구회이사회’로 구성)를 만든 목적은 관계부처로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독립시켜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민간연구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연합이사회 운영실태를 보면,본래의 의도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행정부처로부터 법률적으로 분리되기는 했지만,연합이사회가 감독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기관운영의 의사결정 등을 하는 데 행정절차가 기존의 3단계에서 6단계로 늘어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연구기관들은 연합이사회가 수시로 제출을 요구하는 보고서와 각종 회의참가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수행하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 확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반면 유관부처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적기에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고있다.정부의 유관부처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이사회체제 출범 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구기관들이 자구책으로 외부용역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외부용역을 많이 수행하다보니 전반적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업무의 과중으로 예산에 반영된 본래의 기초연구는 대부분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또 일부 연구원들은 줄어든 임금을 보전키 위해 외부활동에 더 신경을 쓰는 현상마저 나타나고있다.그 결과 좋은 정책보고서는 점점 더 나오기 어렵게 되고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더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에 대해 연구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산하연구기관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이같은 대응은국책연구기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연봉제 도입이 시대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이것이 연구원들의 사기저하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근무환경과 봉급은 열악해지고 있는데,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아진 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형편이다.이 때문에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지고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최근 연구원들의 이직 증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설립한 연합이사회를 당장에 바꾸기는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현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무엇보다 연합이사회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말고,산하 연구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애초의 정신으로 돌아가 연구원의자율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행정부처로 이관된 정책연구비는 종전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환원하고,연합이사회의 예산도대폭 줄여 절감된 예산을 필요한 기관에 사업비로 배분해야 한다.유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제2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행정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현실성 있는 국책연구 및 정책개발만이 장기적으로 연구기관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층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諸成鎬 중앙대 법대 교수
2000-04-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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