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용 피해 급증
수정 2000-04-25 00:00
입력 2000-04-25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부터 4월18일까지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모두 200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경보 제 9호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품권과 관련한 대표적 피해유형은 ▲제품을 산 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할인기간,할인품목,할인매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여러 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액면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표시된 금액의 100분의 60이상,1만원 이하면 100분의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다.사업자는 상품권 사용 매수를별도표시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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