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규정 개정을”유권자연합 촉구
수정 2000-04-24 00:00
입력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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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분 수당을 지급토록한 현행 법률 조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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