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이상 民訴 변호사 선임 의무화
수정 2000-04-24 00:00
입력 2000-04-24 00:00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고등법원에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는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이 새로 도입돼 2004년 3월 시행된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한 사건의 1심에서 당사자가 판결 이유를 밝혀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있다.
민사집행법 제정안은 법원이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또 채권자가 공공·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채무이행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재산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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