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 자동대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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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4 00:00
입력 2000-04-24 00:00
‘몇달 실효시키지’ 하다가 만약 운나쁘게 그 사이 사고라도 당하면 기껏보험 들어놓고 보장은 받지 못하게 된다.그렇다고 해약하자니 더더욱 ‘본전’ 생각이 치민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바로 ‘보험료 자동대출제도’이다.
◆보험료 자동대출 제도란=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약관대출금의 범위내에서 자동대출해주는 제도다.보험가격이 완전 자율화된 지난 4월1일을 기점으로 보험제도가 대폭 달라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도입한 보험회사 ‘의무사항’이다.제도 신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실시하는 보험회사가 있었지만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 됐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약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소비자 권익 보호장치다.
◆어떻게 이용하나=만약 매월 5만원씩 보험료를 내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50만원이라고 치자.그렇다면 앞으로 열달 동안 보험료를 넣지 못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보험료를 10회 대신 내준다.그러나 이 경우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본인이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알아서 대납해 주지는 않는다.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보험회사에 비치된 자동대출 납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규 계약자라면 보험계약서를 처음 쓸 때 신청을미리 해두면 편리하다.
◆이용횟수에 제한은 없다=보험료 자동대출 금리는 약관대출 금리(평균 연 10∼11%)이며 물론 계약자 본인 부담이다.자금사정이 풀려 보험료를 납입하면 별도 해지 신청없이 자동으로 ‘자동대출 신청’이 풀린다.몇달 뒤 사정이어려워지면 또 이용해도 된다.이용횟수에 제한은 없다.단,어디까지나 약관대출금 범위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험료 감액제도도 있다=보험계약을 맺을 때는 호기있게 매월 50만원씩 넣겠다고 했으나 정작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이런 경우 보험료를 자기 형편에 맞게 조정,중도 어느 시점부터 매월 25만원씩 낼 수 있다.보험료가 줄어드니 보장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도입하고있는 제도다.
그런데 도저히 더는 10원 한푼도 못낼 형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만기 때까지 환산해 감액 완납해주는 제도도 있다.가령 5년 만기(60회)로 매월 10만원짜리 계약을 40회까지 넣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매월 6만원씩 넣은 것으로 계산해 완납시키는 것이다.해약하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보장기간까지는 보험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보장내용은 당초보다 줄어들게 된다.대한생명 등 생보사들이 주로 도입하고 있다.보험 유지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상품이 주로 해당되며,조건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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