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당선자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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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4 00:00
입력 2000-04-24 00:00
대법원은 23일 선거재판 송무예규를 개정,선거사범 재판에 참고하는 ‘양형자료표’ 항목 가운데 당락 여부와 표차 등 두 가지를 없앴다.

이는 많은 표차로 이긴 당선자 등에 대해 관대하게 형량을 정해온 관행에서탈피해 당락과 표차에 상관없이 엄정한 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양형자료표에는 금전살포 등 주요 공소사실만 적시된다.

양형자료표는 특정 사건 피고인에 한해 양형의 기준이 될 만한 주요 사항을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당락과 표차를 중요한 양형 기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원칙적으로 죄질의 경중에 입각해 형량을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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