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家’, 아들·딸·사위 투약 구속
수정 2000-04-22 00:00
입력 2000-04-22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히로뽕 판매책 최모씨(67·여·서울 관악구 신림4동)와 최씨에게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하모씨(37·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신의 집 등에서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박희영씨(40·헬스장 운영)와부인 이춘매씨(45)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마약밀매 혐의로 2차례 구속된 전과가 있는 최씨는 아들이 구속되자 생계비와 아들의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마약거래에 손을 댔다.
이창구기자
2000-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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