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사범 첫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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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2 00:00
입력 2000-04-22 00:00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朴性哲부장판사)는 21일 출마예상자에게 접근,홍보기사를 게재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뉴스비전’편집장조대형(趙大衡·46·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피고인이 작성한 홍보기사가 실린 잡지를 지역 유권자에게배포한 당시 자민련 부산 남구을지구당 위원장인 김명호(金明浩·52)피고인과 사무국장 정모(58),조직부장 황모(46)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1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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