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 시행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수정 2000-04-22 00:00
입력 2000-04-22 00:00
농림부는 21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하고 콩·옥수수·콩나물에 대해 내년 3월부터,감자는 2002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표시기준은 GM 옥수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로,GM 콩이 포함된 식품은 ‘유전자변형 콩 포함’,GM 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했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의 GMO의 국가간 교역시 GMO의 ‘포함가능성’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GMO의 비의도적 혼합허용치(자연상태에서도 GMO가 섞여있을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최소한의 GMO 혼합 허용기준)는우선 3%로 정하되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가기로 했다.
이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4-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