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종금,전임원들에 48억 손배訴
수정 2000-04-22 00:00
입력 2000-04-22 00:00
제일종금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한 회사에 대해 자본의 25% 이상의 어음할인이나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기아자동차와 기산 등에 대해 수백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1,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제일종금은 98년 3월23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뒤지난해 3월31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4-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