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 金燦斗회장 증인신문 “金潤煥의원에 30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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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1 00:00
입력 2000-04-21 00:00
96년 15대 총선 직전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국당 국회의원 김윤환(金潤煥)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김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은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대표위원이었던 김 의원을 만나 ‘부탁한다’며 30억원을 줬지만 ‘공천을 부탁한다’고 했는지는확실치 않다”고 진술했다.

이상록기자
2000-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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