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는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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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1 00:00
입력 2000-04-21 00:00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20%에서 식품을 탈색시키는 데 사용되는 아황산 염류의 일종인 이산화황(SO2)이 사용 규정량(10ppm)을 크게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시중에 유통중인 갈근·당귀 등 한약재(국산 45점,중국산 10점) 55점을 수집,이산화황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한약재의 20%인 11점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이 검출된 한약재는 건강과 당귀가 각 2점,갈근·길경·황기·행인·홍화씨·사삼·반하가 각 1점인데 이중 국산이 5점인 반면 중국산은 6점으로 수입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 많이 검출됐다.

국산 한약재 가운데는 건강(393.2ppm)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황이 검출됐고,다음으로 당귀(366.4ppm),황기(354.3ppm) 등의 순이었다.

중국산에서는 길경(443.3ppm),건강(429.1ppm),갈근(328.5ppm) 등 순으로 검출됐으며 이산화황이 검출된 11점중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한약재는 모두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 관계자는 “아황산 염류를 과다하게사용할 경우 천식,소화기 장애,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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