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란다원칙 존폐논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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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1 00:00
입력 2000-04-21 00:0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란다 원칙’이냐 ‘디커슨 예외’냐.미 법조계가 현재 이 문제로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순간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반드시 알려주도록 된 규정이다.비록 강력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규정한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에 씌워진 모든 혐의가 무효가 되는강력한 인권보호 장치다.

1966년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히스패닉계 유괴·성폭행범이 재판 당시 이런권리가 고지되지 않았다며 무죄 혐의를 주장,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확립된 사법 집행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 예외적 사건을 하급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 대원칙의 존폐 여부 논쟁이 시작됐다.찰스 디커슨이란 은행강도범을 잡은 버지니아 경찰이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나 1심법원이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한데다 항소심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디커슨 사건 당시 이상스럽게도 피의자측은 물론 경찰,변호인 모두 미란다원칙 준수 여부에 별 신경을 쓰지 않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사건의 쟁점이됐다.1심과 항소심은 미란다 원칙 이후 2년 뒤인 68년 의회가 제정한 ‘3501조항’이란 예외규정을 들어 “비록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자백을 한 내용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재판 이후 미 전역은 30년 이상 지켜지면서 경찰에게조차 피의자 인권존중 행동강령으로 작용해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최대의 사법제도가 사문화됐다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날로 흉악해진 강력범 체포와 공소 유지에 애로를 겪던 사법 집행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미란다 원칙이 꼭 최선은 아니라며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6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인권의식이 보편화된데다 강력범 퇴치에 더비중을 둬야 하는 만큼 3501조항의 인정도 중요하다”고 반긴다.

연방대법원은 6월말쯤 이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2000-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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