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 첨부 민원 하반기부터 폐지
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기획예산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각 부처의민원 267건 가운데 141개 민원에 대해 이들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민원은 보험중개인허가(금융감독위),사망자 보상금 지급신청(행정자치부),정보통신공사업허가(정보통신부),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보건복지부) 상속세·증여세 과표신고(국세청) 등56건에 이른다.
주민초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건설교통부),주주·임원 변경신고(국세청),학원설립등록(교육부),제대군인지원신청(국가보훈처) 등 36개 민원에서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감증명도 배상신청(법무부),교육시설 등록(교육부),법인 설립허가(문화관광부),자동차이전등록(건설교통부) 등 49건에서 첨부요건이 폐지된다.
부처별로는 농림부 등 6개 기관이 이들 서류의 제출의무를 완전히 없앤 반면 외교통상부는 해당되는 민원 13건의 서류첨부 요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보다 적극적인 감축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나머지 126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추가 폐지여부를 검토키로 하는 한편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기관에도 민원서류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이 1억500만장 발급됐으나 이같은 첨부서류 감축계획으로 연간 1,000만장 이상 발급이 줄어들게 돼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민원서류 감축방안을 확정짓고 오는6월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4-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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