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공무원 첫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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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성희롱을 처벌하도록 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뒤처음으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한 사무관(52)을 직위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무관은 지난 11일 과 회식자리에서 20대 후반의 동료 여직원(기능직)에게 폭탄주를 마시라고 강요하고 “일도 잘하고 섹시하다.함께 자는 것이 소원”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

여직원은 고민하다 강지원(姜智遠)위원장을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도저히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할 수 없으니 과를 옮겨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위원장 등 위원회 간부들은 “청소년의 술판매와 성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사무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여성특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요청할 계획이다. 그가 징계를 받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위원회는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 여직원을 ‘용기있는 여성’으로 선정,표창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4-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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