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4진아웃제 부당”수험생 헌소
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시 1차시험에서 4번 연속 떨어질 경우 4년동안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은 응시자 과다에 따른 국가인력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6년 8월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을 개정,1차 시험의 4회 연속 응시를 제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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