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기초단체 직권으로 세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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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서울 성북구가 소송에서 이긴 주민 외에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납세자에게도직권으로 세금 부과 취소 조치와 함께 직권 환불을 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로는 전국 첫 사례인 만큼 ‘자치세정’의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19일 관내 동소문동 한신아파트와 한진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서울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승계조합원 5명 외에 유사한 사례로 세금을 낸 주민 758명에게 이미 납부한세금 9억7,728만원을 부과 취소 조치와 함께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밝혔다.

성북구는 판결의 효력이 소송 승소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형평과세를 실천한다는 취지에서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86년 10월부터 93년 12월 사이에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승계조합원 가운데 유사 사례로 인정돼 관련 주민들이 환급받는 세금은 1인당 평균 129만원 정도다.승계조합원중 토지 취득일 및 건물 멸실신고일이명확하지 않아 현재 조사중인 납세자를 포함하면 직권환불 대상자는 82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북구는 대상자에게 늦어도 이달중 환불을 통보할 계획이다.환불 결정일로부터 5년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환불금은 전액 구 수입으로 귀속된다.성북구는 앞서 지난해 9월 승소자 5명에게 모두 1,105만원을 환불했다.

정귀환씨 등은 지난 93년 지방세법 개정 전에 부동산을 취득,재개발조합의승계조합원이 됐으나 서울시가 이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취득세를 부과하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법을적용해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지난 95년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동소문동 주택재개발지역은 지난 86년 사업 인가 후 95년 준공,지금까지 한신아파트 1,795가구와 한진아파트 2,134가구 등 모두 4,509가구가 입주해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4-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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