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이유로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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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42)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무리한 영리행위를 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의 파산은 무리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데다 원고가 꾸준히무료 진료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면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
2000-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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