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 선거사범 엄정 처리…공명풍토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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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0 00:00
입력 2000-04-20 00:00
지난 4·13총선때 위반사례가 폭증하는 바람에 일부 선거구의 재·보선 실시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대한매일 15일자 22면)는 공감하기에 충분하다.

법원과 검찰은 총선 선거법 위반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신속 엄정하게 다스릴 것을 여러차례 밝혔었다.우리는 이 약속에 공감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주저하지 말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선거사범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히 처벌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다질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불법타락 선거를 추방할 길이 없다.더군다나 법원의 판결이 선거풍토 개선에 큰 몫을 한다는 점을 사법부는 거듭 인식해야한다.법원의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과 견제,희망을 주는 큰 정치를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

이안천[제주시 삼도1동]
2000-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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