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요약
수정 2000-04-19 00:00
입력 2000-04-19 00:00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30대 그룹중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큰 기업집단을집중조사하고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98년 이후 551개사)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한전,한국통신 등 내부거래 가능성이 큰 공기업도 조사대상이다.지능화된 내부거래를 조사하는근거가 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연장을 추진한다.또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계열사의 인력파견 등을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간주하고,계열사 금융기관이 그룹 내부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열사만 처벌한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기관도 엄중히 다스릴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불안을 해소,전자상거래 발전기반을 확충한다.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인한소비자 피해 감시를 위해 사이버소비자단체,소비자정보제공사이트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감시망’을 구축·운영하고 기존 방문판매법을 올해 안에‘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시킨다.소비자정보가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도록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구축·운용한다.
●독과점 구조와 담합관행 개선 국제적인 대형합병추세 등을 감안하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는 적극 대처한다.채권금융기관에 의한 부실기업 매각이 독과점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전에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의 합병에 대해 우리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심사하는 방안을강구한다.
함혜리기자
2000-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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