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3,000평당20가구이상 지역7월부터 취락지구로 지정
수정 2000-04-19 00:00
입력 2000-04-19 00:00
나대지의 경우에도 건폐율 40% 범위에서 건축 신축이 허용되는 등 그린벨트지역내 약 1,800개 지역 11만9,000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진다.
특히 도로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취락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3,000평당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새로이 제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되는 가구밀도를 3,000평당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철거주택의 이축을 위한 대지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3,000평당 5가구 범위에서 밀도를 임의로 조정,취락지구로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나대지는 1필지당 1가구로 간주해 가구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변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3,000평당 최저 15가구,최고 25가구 범위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 구역으로 남아있는지역에서도 사실상 우선해제 대상지역인 인구 1,000명 이상이거나 300가구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버금가는 사실상의 해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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