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상여금 자율화
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상여금은 우정사업의 목표달성도를기준으로,소속기관의 상여금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지급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 및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파견,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임용권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4-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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