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상여금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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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올하반기부터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상여금은 우정사업의 목표달성도를기준으로,소속기관의 상여금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지급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 및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파견,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의 임용권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4-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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