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부조리근절 사이트 개설
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이 사이트에는 동작구가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청렴계약제를 비롯,공무원이 주민과 접촉할 때 제시하도록 한 청백리명함제 등의 취지,내용과 함께 주민들의 감시·신고 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청렴계약제는 계약 체결 때 업체 대표와 담당공무원이 반부패서약을 하도록 한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다.민원처리 온라인사이버감사제와 건설공사 감사예고제,단속·점검방문 실명제 등에 대한 정보도 올라 있다.
동작구는 앞으로 한전 등 관련기관의 도로 굴착 등 각종 공사 진행상황을구정 및 반부패 국민연대 홈페이지에 올리고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시정하는 등 이 사이트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부조리 근절 사이트 개설은 반부패운동을 제도화하는 의미있는 시작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4-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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