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택시회사 첫 면허취소
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부산시는 17일 회사소유 택시를 운전사들에게 판 뒤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이른바 지입제 차량운영을 해온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학성택시(대표 강윤홍)와 이 회사 소속 지입택시 113대(지입차주 143명),직영택시 55대(기사 48명) 등 모두 168대에 대해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학성택시는 지난 9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사원주주제를 내세워 보유 택시 가운데 143대를 대당 2,000여만원을 받고 운전기사들에게 불법 양도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만∼7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와 함께 다른 한군데 업체도 지입제 택시 운행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보유 차량을 직영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입제로 운영할 경우 택시관련 행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많아 앞으로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불법지입을 하지 않은 나머지 48명의 운전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없도록 택시조합을 통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무사고 경력도 승계시킬 방침이다.
한편 학성택시 노조는 택시회사가 불법지입이 아니라 사원주주제 형식으로운영되고 있는데 3년이나 지난 이제와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4-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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