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9세 의원진료비 7월부터 1,1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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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7월1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의원 진료비 감면 혜택이 65세이상 노인에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만 65∼69세 노인이 의원,한의원 등에서 9,000원 이하, 치과의원에서 1만1,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을 경우 70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1,200원(기존 의원·한의원 2,300원,치과의원 2,8000)만 내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내고 지역의보에 가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4-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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