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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국가와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인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경우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민법 제263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와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인 개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해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해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의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부과의 대상만으로본다면 이같은 경우를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0.3.24 98두7732)한국고시신문 제공◆도로교통법 제20조의 2 제2호의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규정 중 ‘도로의구부러진 곳’이라는 표현은 보다 구체적인 입법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위에 어긋나는 조항이다.

법률규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시야가 가린’,‘전망할 수 없는’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바람직한 입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도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법률규정은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의가능성,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합헌이다.

(헌재 2000.2.24 9
2000-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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