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타인지분 처분 상속 개시전엔 횡령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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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16일 죽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식들 몰래 처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여)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공동상속자가 상속 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안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횡령죄는 점유 여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공동상속인들의 계모인 김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아직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김 피고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어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씨와 재혼한 김 피고인은 지난 97년 최씨가 급사하자 자녀 5명과 공동상속받기로 한 건물을 임의로 신모씨에게 6억4,000만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500만원을 받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2000-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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