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번호판 가린채 과속운행 대형사고 불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얼마전 대형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과속으로 질주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였다.그런데 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이 번호판을 접착 테이프로 가리고 과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도로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과속을 할 수 없게되자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면서까지 과속을 한 결과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것이다.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과속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경찰이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에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차량이 자주발견되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 차량 종류와 색상,투시된 번호 등으로 추적을 해 찾아낸다고 한다.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의해처벌받는다고 한다.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번호판을 가린채 과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오현석[광주시 북구
2000-04-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