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회 補選 6월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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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4·13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보궐선거가 오는 6월8일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후보등록 직전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현행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공직자는 후보등록기간인 5월23일부터 24일까지,지방의회 출마자는 5월26일부터 27일 사이에공직을 사퇴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선거로 단체장이 공석이 된 곳은 서울 송파구를 비롯,대전 유성,인천 중,부산 수영구 등이다.3월말 현재 결원이 된 지방의원은 광역 30명과기초의원 46명 등 모두 76명이다.

홍성추기자
2000-04-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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