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회 補選 6월8일 실시
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은 후보등록 직전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현행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공직자는 후보등록기간인 5월23일부터 24일까지,지방의회 출마자는 5월26일부터 27일 사이에공직을 사퇴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선거로 단체장이 공석이 된 곳은 서울 송파구를 비롯,대전 유성,인천 중,부산 수영구 등이다.3월말 현재 결원이 된 지방의원은 광역 30명과기초의원 46명 등 모두 76명이다.
홍성추기자
2000-04-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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