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4인방 첫 공판…鄭日順씨 위증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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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延貞姬)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씨와 이형자(李馨子)씨자매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연씨와 배씨는 자신들의 위증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반면 정씨는 위증내용을 시인하면서 “연씨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정씨는 ‘호피무늬 반코트 반환날짜에 대한 판매장부 조작’ 시비와 관련해“지난해 1월 연씨가 가게에 일찍 와서 부탁하기에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고 진술했으나 연씨는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연씨는 검찰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다가 “다만 청문회에서박시언(朴時彦) 전 신동아건설 부회장의 부인 서정희씨를 모른다고 위증한사실은 있다”면서 “당시 질문을 던진 의원이 서씨를 통해 2억원의 옷을 사지 않았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던져 오해를 살까봐 위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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