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동승자 신고땐 뺑소니 아니다”
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한 뒤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만큼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차량죄 구성요건인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98년 9월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만취 상태로 윤모씨를태우고 소형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던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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