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배두나 연예활동금지 기각
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씨가 김씨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모델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번 분쟁으로 양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전속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강요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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