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오리온·제일투신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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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동양오리온투자신탁과 제일투신운용이 부도채권을 펀드간에 멋대로 편·출입시키고 규정을 어기며 계열사에 대출해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11명이 문책을 받았다.동양오리온투신과 제일투신운용은 기관 문책경고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동양오리온투신과 제일투신운용에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동양오리온투신의 김윤학(金允學) 대표와 윤여헌(尹汝憲)전무,제일투신운용의 김동우(金東宇) 대표와 하진오(河進五) 전대표,김성주(金成珠) 상무를 문책경고했다.

동양오리온투신은 지난 98년 11월 부도채권 등 1,034억원어치를 부실채권을 상각(償却)하는 배드펀드에 편입시켜 다른 펀드의 수익률을 최고 8.23% 포인트까지 조정했다.금감위로부터 약관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배드펀드를 설정했다.계열사인 동양증권에 지난 97년 12월27일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최고3,377억원을 초과해 신탁재산을 대출해줬다.

제일투신은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없는 채권 1조252억원을 편입시켰다.부도채권 등을 배드펀드에 부당 편입시켜수익률을 최고 2.37% 포인트변칙적으로 조정했다.3,351억원의 배드펀드를 설정할 때 금감위의 약관변경승인도 받지 않았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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