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지급 野선거운동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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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4 00:00
입력 2000-04-14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서울관악갑 자민련 이상현 후보의 선거운동원 한모씨(35·관악구 봉천7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후보의 선거연락사무소 총무인 한씨는 12일 오후 9시쯤 관악구 봉천7동선거연락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16명에게 “그동안 선거운동을 도와주느라고생했다”면서 수고비조로 3만원씩 모두 4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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