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前대통령 미납추징금 1,892억 강제집행키로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검찰 관계자는 11일 “형법에 규정된 추징시효는 3년이지만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며 “97년 10월5일 312억여원에 달하는 전씨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기 때문에 3년의 추징시효는 올 10월4일 만료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징시효 만료에 임박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승용차,골프회원권등 동산과 연희동 자택 중 별채 등 전씨 명의로 된 재산을 경매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7년 4월17일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후 재산추적을 통해 312억9,000만원(14%)을 집행했지만 그해 10월이후에는 추가 집행을 하지 못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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